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업)특별지원안내 대구광역시검도회 | 2020.04.16 첨부파일 안내문.hwp (29.5K) 신청서.hwp (37.5K)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업)특별지원안내사업자등록증 없이 체육시설업만신고해서 운영하는검도관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에 해당되지않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실내체육시설) 특별지원에 신청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꼭 참고해주시고 대구광역시체육회로 직접 신청바랍니다.파일첨부 참고 이전글 2020 춘계 조선세법승단심사 시간 변경 및 숙지사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