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검도회] 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및 동호인선수 등록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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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11-03 조회725회첨부파일
- 아이핀 발급 절차 안내.hwp (1.4M) 20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3 10:41:27
- 2.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pdf (1.5M) 7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3 10:41:27
- 1.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 매뉴얼.pdf (3.2M) 5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3 10:41:27
본문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시군구대항검도대회 스포츠지원포털 선수 등록과 관련하여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자체가 없을시 법정보호자가 아이핀을 발급 받아 가입하면 됩니다.
혹시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 매뉴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참가 선수 중 "초등부"와 "여자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참가로 "전문선수-전문클럽"
으로 등록 한 경우 인정이 되지만 그 외 청소년부 및 남자 청.장.중년부의 경우 동호인선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1. 「경기인 등록 규정」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