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회 규정
대구광역시 검도회는 언제나 규정을 준수합니다.
1981년 11월 23일 개정
1989년 06월 15일 개정
1995년 08월 06일 개정
1999년 10월 01일 개정
2009년 03월 31일 개정
2011년 01월 18일 개정
2011년 07월 20일 개정
2012년 01월 18일 개정
2018년 01월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근거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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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규약 제5조 및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대구광역시검도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➁ 본회는 검도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검도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 “DAEGU KUMDO ASSOCIATION"(약칭”D.K.A")라 한다.
- 제2조 (목적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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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검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 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검도를 소관하는 중앙경기단체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를 대표한다.
- 제3조 (소재지)
- ① 본회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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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검도회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 결정
2. 검도지도 및 보급
3. 검도사범 추천
4. 급(級), 단(段)의 심사 및 검도시설 등록업무
5. 회원단체의 지도 및 지원과 지도자의 육성
6. 검도대회의 개최 및 주관
7.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참가
8. 우수선수의 양성 및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검도에 관한 홍보 및 계몽
10.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2.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② 본회는 구․군검도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 제5조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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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의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체육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의 규약 ·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 제6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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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 군검도회는 본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 · 군검도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 · 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산하 전국규모연맹체의 대구광역시 연맹체와 유사종목 통합을 위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내연맹체를 둘 수 있다.
- 제6조 1항(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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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의 회원단체외 개인회원을 둘 수 있다.
② 개인회원은 중앙 경기단체가 회원단체에게 위임한 심사에서 단 · 급을 받은 사람이거나 본회 및 회원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③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회의 규약과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의 2항(시규모연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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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 제3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는 구 · 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시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시체육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시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검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시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 제7조(가입 ·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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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 군검도회 가입은 본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 · 군검도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시체육회‘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총 회
-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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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구 · 군검도회의 장
2. 제6조 제3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3. 검도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의 장
4. 검도종목을 육성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검도종목 육성학교 및 기관은 직전년도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학교와 기관(단체)이며, 당해 본회가 직접 운영하는 팀은 포함되지 않고 본회 중 개인종목에 한하여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학교 수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을 8명 이내로 한다.
1. 학교급별(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대표 각 1인 우선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등록선수 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 단, 제1호 및 제2호의 등록선수 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고학년 선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한다.
③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시에는 분야별 대의원 비율 및 구성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구성기준이 불분명 할 때에는 본회의 장은 단체군별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은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대리인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하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은 대리인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⑩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정(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검도회 및 시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9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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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제8조에 의한 대의원 수를 단체의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 규약에 대의원 정수와 구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 제10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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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 제11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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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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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제13조(임원의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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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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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15조(총회의 운영)
-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과‘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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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 제17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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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총회 의결과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약(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 · 개정, 사업계획,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본회의 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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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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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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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임 원
- 제2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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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본회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제22조(회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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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본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회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본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구 · 군검도회의 임원
3. 등록 지도자
4. 등록 심판
5. 등록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4년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등록 체육동호인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단, 회원종목단체는 제6항에 따른 규정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유효투표수의 비율을 100분에 25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본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회의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본회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회원 · 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 제23조(선거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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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③ 본회(구․군검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단체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체육회, 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검도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④ 본회(구․군검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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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시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25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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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종목단체에서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 인사
4. 여성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 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회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제8조 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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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인이 다른 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제2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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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본회의 임원이 당해단체(시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구․군검도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회의 임원이 종목단체(시체육회, 다른 종목단체 및 구․군검도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의 임원이 해당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검도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제2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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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된다.
⑥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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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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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규약 제7조에 따라 본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 제6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군검도회 및 시내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제30조의2(명예직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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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 7 장 구·군검도회
- 제31조(지위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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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군검도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각 구․군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➁ 구․군검도회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군검도회는 구․군검도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 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 제32조(구․군검도회의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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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군검도회의 대의원은 읍․면․동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장과 등록된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시종목단체에 가입된 구․군연맹체의 장은 구․군검도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구․군검도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 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 구성기준을 정해서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④ 구․군검도회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제33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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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군검도회는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 한다.
➁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대의원의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34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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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검도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검도회의 장이 소집한다.
- 제35조(구․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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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검도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6조(임원인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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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군검도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검도회의 임원인준을 하고,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검도회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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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군검도회는 제35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검도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검도회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검도회는 해당 검도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이의신청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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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군검도회는 본회에 구․군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검도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검도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검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구․군검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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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검도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군체육회가 30일 이내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시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시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각종 위원회
- 제4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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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1조(스포츠공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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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해당 종목단체, 구․군검도회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 제42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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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 제43조(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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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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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제4조의 사업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 제4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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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 제46조(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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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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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본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검도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본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검도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48조(회계연도)
-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9조(예산 편성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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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본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검도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본회, 구.군체육회 및 구.군검도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50조(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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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51조(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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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와 구․군검도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시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는 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사 무 국
- 제52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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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본회(‘구․군검도회’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30조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검도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 제53조(사무국의 운영 등)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 제5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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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➁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총회의 의결을 받아 본회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 제55조(규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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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앙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체육회가 본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6조(규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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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당해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➂ 본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57조(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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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은 본회의 규약(규정)에 우선하며, 본회 규약(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8조(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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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 및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9조(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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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4. 7.)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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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시체육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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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 시행 전 (구)대구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대구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본회의 임원은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추대한 단체의 임원임기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이며, 제23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⑤ (구)대구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시종목별 연합회가 2016년 3월 28일 이후에도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단체가 통합하여 회장을 선출한 날 또는 규약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본회로 본다.
⑥ 제5항의 단서에 따라 등록단체가 된 본회는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한 단체로 본다.
⑦ 통합대상단체의 최초의 회원등급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분류된 회원단체 등급으로 한다.
부 칙 (2016. 9. 20.)
- 1. 본 개정 규정은 시체육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3.)
- 1. 본 개정 규정은 시체육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