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운영위원회 규정
대구광역시 검도회는 원활한 도장 운영을 위해 규정을 준수합니다.
1999년 10월 01일 제정
2009년 01월 25일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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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본회 산하 검도도장의 균형 발전과 원활한 도장 운영을 기하며,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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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내규를 위한 구성원은 도장운영위원회라 칭하며, 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시 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검도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내에 관장 및 사범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장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약간명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⑤ 임기는 본 이사회 활동기간 중으로 한다.
- 제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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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위원회의 소집은 본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위원장이 소집사유가 있을 시에 소집한다.
② 다수의원이 소집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소집한다.
③ 본위원회의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장 자격 및 권리 의무
- 제4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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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에 신규 및 직위승계 또는 명의변경을 위한 도장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대구광역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 협조 및 발전에(합동연무 및 본회 행사 참가) 기여한 자로 도장설립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 검도장 승인 요청서에 등재된 관장이나 지도사범으로서 공인도장 인가를 받아서 계속 도장을 운영하는 도중에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타처에 전출 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전일자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적부를 의결한다.
③ 동일인 명의의 검도장을 1개소 이상 개설할 수 없다. 이미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신규개설 또는 증설을 위해 이주를 할 경우 신규 도장의 개설 이전에 기존 도장을 폐쇄하여아 한다.
- 제5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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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참가권
② 건의 및 소청권
③ 승급 및 승단 신청권
④ 기타의 권리
- 제6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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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본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사항 준수의 의무
②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여의 의무
③ 검도 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④ 기타의 의무
제3장 시행세칙
- 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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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절차
1. 본 내규 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규 등록서류를 본회사무국에 개설 예정일 한달 전까지 접수한다.
2. 사무국은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② 등록의 혜택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장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 및 간판을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1. 설립 승인 후 6개월 이내 개설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한다.
- 제8조 (본질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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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도의 본질성 유지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검도 이외의 타 무도 종목의 설치를 금한다.
② 검도의 본질성 유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에게 도장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에 의한 고발이 없더라도 실사를 통하여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본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를 규제한다.
- 제9조 (협정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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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도장의 공익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협정 수강료 및 승급 ` 승단심사비를 준수한다.
- 제10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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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광고물에 과대 및 허위 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
② 제10조 1항을 위반한 광고물은 게양, 부착할 수 없다.
③ 적법한 광고물은 거리, 장소 구애 없이 게양, 부착 홍보할 수 있다.
(단, 동 소속 도장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적정 위치에 부착토록 권장한다.)
- 제11조 (명의/주소/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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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절차 :
1.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 도장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본 내규 4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도장 설립으로 본다.
2. 도장의 주소나 명칭을 변경할 때는 본 내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신청은 본회 사무국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한다.
③ 사무국은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변경 신청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인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 제12조 (거리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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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장간의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도장의 규모는 바닥 40평 이상이면서 기타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권장한다.
② 검도인의 품위와 지도사범 즉 지도자로서의 본질성과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동 소속 이웃 도장과의 과다 경쟁이나 분쟁을 삼가시고 개설시 생활권과 거리를 감안하여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개설토록 권장한다.
- 제13조 (도장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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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회에 등록된 도장 동명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도장 설립 시 차량, 간판 등 모든 부착물에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도장" 으로 표기한다.
- 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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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위반 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이사외에 회부하여 징계를 상신토록 건의한다.
② 본 규정 제9조, 제10조 위반 시는 1차 경고조치하고 재발 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가 주최 `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승급`승단 신청할 수 없다.
③ 검도인의 품위손상이나 분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에는 본 위원회에서 실사를 해서 의결에 의거 위반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상신해서 징계위원회로 회부토록 건의한다.
- 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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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본위원회의 의결로서 본회 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의에 의한다.
제 4장 부칙
- 제16조 (내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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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내규의 효력은 본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내규의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가 통과된 2009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7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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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운영중인 기존도장은 본 내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단, 다음의 서류 중 1, 2의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1. 대한검도회 공인도장 등록증 사본 1부
2. 체육 시설업 신고 필증 사본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위치도 1부
5. 서약서 1부
6. 인감등록 신청서 1부
7. 지도사범 신고서 1부(단, 지도사범이 있을 시에만 제출한다.)
8.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② 기존도장은 본 내규 제12조 사항을 배제한다.
- 도장 등록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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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도장 개설 승인요청서 1부 (본회비치)
2. 체육 시설업 신고 요건 서류 제출(3급생활체육시설업증, 사범증)
3. 건물사용 또는 가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
4. 위치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
5. 이력서 1부(사진부착)
6. 서약서 1부(본회 비치)
7. 인감등록신청서 1부(본회 비치)
8.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 - 생활체육자격증, 사범자격증 사본 각 1부
9. 주민 등록 등(초)본
- 명의 변경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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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변경 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이력서 1부
3.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 - 생활체육자격증, 사범자격증 사본 각 1부
4. 서약서 1부(본회 비치)
5. 건물사용 또는 임대계약서 1부
6. 인감등록신청서 1부(본회 비치)
7. 위치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
8. 주민 등록 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