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규정
대구광역시 검도회는 건전한 검도 발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07년 15월 개정
2011년 01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안건을 상정한다.
2.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준비한다.
3. 회의록, 판결문 등 관계서류를 작성한다.
4. 위 제2호 및 제3호의 임무는 사무국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제 2장 표창
제 3장 징계
경 고
근 신
자격정지
제 명
1. 경 고 : 징계대상자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한다.
2. 근 신 :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대외활동
(심판, 심사위원, 승단ㆍ승급 및 칭호심사응시 등)을 금지한다.
3. 자격정지 :
1)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기간동안 검도에 관한 일체의 자격을 정지한다.
2) 검도에 관한 일체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검도회 및 회원단체와 유관단체의 임원 또는 위원,
선수, 관장ㆍ사범 기타 지도자, 단체(팀)의 감독 및 코치, 심판ㆍ심사위원, 승단ㆍ승급
및 칭호심사의 응시자격 기타 검도와 관련된 자격 일체를 의미한다.
3) 징계기간이 자격정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료된 이후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검도회 및 회원단체와 유관단체의 임원ㆍ위원 또는 단체(팀)의 감독 및 코치가 될 수 없다.
4) 징계만료 후 승단 및 칭호심사에 응시할 때에는 승단 소정기간에 징계 기간을
가산한다.
4. 제 명 : 단ㆍ급 및 칭호를 박탈하고 검도에 관한 일체의 자격 및 회원자격을 없앤다.
1. 사이비 검도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단체에서 검도지도를 하는 행위 : 제명
2. 사이비 검도단체의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선수, 감독, 심판, 내빈 등) : 자격정지
3. 기타 사이비 검도단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후원,지원, 참가유도 등) : 자격정지
1. 미성년 제자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한 행위
-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죄상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
- 고소, 고발 후 합의 취하에 의한 종결 또는 고소, 고발되지 않았으나 명백히 사실로 판명 난 경우 : 자격정지
2. 파렴치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죄상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
3. 본회및 회원단체 또는 그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또는 진정함으로써 본회 및
회원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
- 가. 고소, 고발 및 진정인이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자격정지 2년이상 또는 제명
- 나. 고소, 고발 및 진정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자격정지 2년~3년
TV, 신문, 잡지 등 매스컴 및 인터넷과 서신 기타 매체수단을 통하여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행정사항이나 정책 및 중요한 사안 또는 본회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중상을 함으로써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 : 자격정지 2년 이상 또는 제명
1. 과도한 단ㆍ급증료 징수 : 근신 1년 이상
2. 승단ㆍ승급을 빙자해서 금품 또는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자격정지 1~3년
3. 단 또는 급 심사를 한 후 1년 이상 본회에 등록하지 않고 심사료를 개인이 사용한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4. 단체(팀) 관계자가 심판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뇌물성 금품 또는 물품 및 향응을 공여하는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5. 심판이 단체(팀) 관계자로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뇌물성금품 내지 물품 및 향응을 받은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1. 본회의 대의원총회를 대의원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회의를 무산시킨 행위 : 자격정지 2년 이상
2. 강습회에 거짓으로 대리출석 시킨 행위
- 당사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 대리출석자 : 근신 1년 이상
3. 타 도장관원의 승단ㆍ승급심사를 자기 도장에서 심사하는 행위
- 심사의뢰자 : 근신 1년 이상 또는 자격정지
- 심사자 : 근신 1년 이상 또는 자격정지
4. 검도인 상호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폭력, 폭언 기타 행위로써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 근신 이상
5.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반하는 행위 : 근신 이상
6. 명의대여 기타 편법적 방법으로 자격을 남용하는 행위:자격정지 2년이상
7. 공금, 후원금, 회비 기타 본회와 관련된 제반 경비를 횡령, 유용및 부당집행하는 행위:자격정지 이상
1.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2.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3.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4. 고의적 부정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1.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심판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 제명
3. 부정 출전 선수 : 자격정지 1년 ~ 3년
1. 주동자 : 자격정지 1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6개월 ~ 1년
1.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3개월 이상
2.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2년 이상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4.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
-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5. 각 단체(팀)의 감독, 코치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후 복직사항에 있어서 본회 및 회원단체의 임원에 준하는 사항을 적용한다.
1. 주동자 : 자격정지 2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1년 ~ 2년
1. 심판 판정 불복 또는 경기 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2. 경기장 폭행 또는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1. 경기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장하고 전체경기를 포기하는 행위
- 선수 : 자격정지 6개월 ~ 1년
- 감독 : 자격정지 1년 ~ 2년
3. 선수가 경기종료 후 예를 안 하고 퇴장하거나 퇴장 후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4. 선수 또는 감독, 코치가 심판판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이상한 제스쳐를 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1.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2.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3.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4. 고의적 부정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1.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심판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 제명
3. 부정 출전 선수 : 자격정지 1년 ~ 3년
1. 주동자 : 자격정지 1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6개월 ~ 1년
1.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3개월 이상
2.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2년 이상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4.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
-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5. 각 단체(팀)의 감독, 코치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후 복직사항에 있어서 본회 및 회원단체의 임원에 준하는 사항을 적용한다.
1. 주동자 : 자격정지 2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1년 ~ 2년
1. 심판 판정 불복 또는 경기 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2. 경기장 폭행 또는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1. 경기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장하고 전체경기를 포기하는 행위
- 선수 : 자격정지 6개월 ~ 1년
- 감독 : 자격정지 1년 ~ 2년
3. 선수가 경기종료 후 예를 안 하고 퇴장하거나 퇴장 후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4. 선수 또는 감독, 코치가 심판판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이상한 제스쳐를 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1. 본회 소속의 단체 및 개인에 관한 비위나 진정사항으로서 본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 회부된 사항
2. 대한검도회로부터 회부된 사항
1. 본회와 타 시.도 검도회 간 문제나 분쟁으로 야기된 사항
2. 제명에 해당하는 사항
3. 기타 대한검도회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부칙 <20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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