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검도회

Korea Kumdo

규정/규칙

Something new and difficult
which requires great effort and
determination.

상벌위원회 규정

대구광역시 검도회는 건전한 검도 발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07년 15월 개정
2011년 01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의 정관 제 36조 및 대구광역시검도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의 제 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구광역시검도회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함)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위원회는 본회와 관련되는 각종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대한검도회 정관 제11조 및 본회 규약 제 9조에 의거하여 검도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검도발전을 도모하며 검도인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제 - 본회에서 제정ㆍ개정하는 각종 규정
② 상벌 : 본회 소속의 회원(임원, 선수 및 개인)
제4조(기 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② 각종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③ 표창에 관한 사항
④ 징계에 관한 사항
⑤ 체육상 및 정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항
제5조(조 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장이 검도분야에 상당한 경험,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본 위원회의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안건을 상정한다.
2.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준비한다.
3. 회의록, 판결문 등 관계서류를 작성한다.
4. 위 제2호 및 제3호의 임무는 사무국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제6조(운 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년 2회(전반기/후반기 각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심의결정사안이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류 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범사8단 이상의 검도인에 대한 징계는 대한검도회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7조(시행세칙)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대한검도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장 표창

제8조(종류 등)
표창의 종류, 절차, 시기, 사항 등에 관해서는 대한검도회 표창 및 징계 관한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장 징계

제9조(종 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경 고
근 신
자격정지
제 명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경 고 : 징계대상자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한다.
2. 근 신 :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대외활동
(심판, 심사위원, 승단ㆍ승급 및 칭호심사응시 등)을 금지한다.
3. 자격정지 :
1)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기간동안 검도에 관한 일체의 자격을 정지한다.
2) 검도에 관한 일체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검도회 및 회원단체와 유관단체의 임원 또는 위원, 선수, 관장ㆍ사범 기타 지도자, 단체(팀)의 감독 및 코치, 심판ㆍ심사위원, 승단ㆍ승급 및 칭호심사의 응시자격 기타 검도와 관련된 자격 일체를 의미한다.
3) 징계기간이 자격정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료된 이후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검도회 및 회원단체와 유관단체의 임원ㆍ위원 또는 단체(팀)의 감독 및 코치가 될 수 없다.
4) 징계만료 후 승단 및 칭호심사에 응시할 때에는 승단 소정기간에 징계 기간을 가산한다.
4. 제 명 : 단ㆍ급 및 칭호를 박탈하고 검도에 관한 일체의 자격 및 회원자격을 없앤다.

③ 제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사유 및 제재 내용은 세칙에 의한다 ④ 본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 3호의 처분으로 인하여 정지되는 자격의 일부를 징계효력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사항 및 내용)
① 사이비 검도단체 관련

1. 사이비 검도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단체에서 검도지도를 하는 행위 : 제명
2. 사이비 검도단체의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선수, 감독, 심판, 내빈 등) : 자격정지
3. 기타 사이비 검도단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후원,지원, 참가유도 등) : 자격정지

② 임의로 단ㆍ급증을 발행하는 행위 : 제명 ③ 형사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1. 미성년 제자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한 행위
-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죄상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
- 고소, 고발 후 합의 취하에 의한 종결 또는 고소, 고발되지 않았으나 명백히 사실로 판명 난 경우 : 자격정지
2. 파렴치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죄상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
3. 본회및 회원단체 또는 그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또는 진정함으로써 본회 및 회원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
- 가. 고소, 고발 및 진정인이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자격정지 2년이상 또는 제명
- 나. 고소, 고발 및 진정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자격정지 2년~3년

④ 허위사실 유포

TV, 신문, 잡지 등 매스컴 및 인터넷과 서신 기타 매체수단을 통하여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행정사항이나 정책 및 중요한 사안 또는 본회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중상을 함으로써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 : 자격정지 2년 이상 또는 제명

⑤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1. 과도한 단ㆍ급증료 징수 : 근신 1년 이상
2. 승단ㆍ승급을 빙자해서 금품 또는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자격정지 1~3년
3. 단 또는 급 심사를 한 후 1년 이상 본회에 등록하지 않고 심사료를 개인이 사용한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4. 단체(팀) 관계자가 심판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뇌물성 금품 또는 물품 및 향응을 공여하는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5. 심판이 단체(팀) 관계자로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뇌물성금품 내지 물품 및 향응을 받은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⑥ 기 타

1. 본회의 대의원총회를 대의원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회의를 무산시킨 행위 : 자격정지 2년 이상
2. 강습회에 거짓으로 대리출석 시킨 행위
- 당사자 : 자격정지 6개월 이상
- 대리출석자 : 근신 1년 이상
3. 타 도장관원의 승단ㆍ승급심사를 자기 도장에서 심사하는 행위
- 심사의뢰자 : 근신 1년 이상 또는 자격정지
- 심사자 : 근신 1년 이상 또는 자격정지
4. 검도인 상호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폭력, 폭언 기타 행위로써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 근신 이상
5.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반하는 행위 : 근신 이상
6. 명의대여 기타 편법적 방법으로 자격을 남용하는 행위:자격정지 2년이상
7. 공금, 후원금, 회비 기타 본회와 관련된 제반 경비를 횡령, 유용및 부당집행하는 행위:자격정지 이상

제11조(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사항 및 내용)
① 심판 및 임원

1.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2.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3.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4. 고의적 부정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② 선수

1.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심판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 제명
3. 부정 출전 선수 : 자격정지 1년 ~ 3년

③ 선수 상호간 폭행

1. 주동자 : 자격정지 1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6개월 ~ 1년

④ 지도자

1.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3개월 이상
2.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2년 이상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4.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
-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5. 각 단체(팀)의 감독, 코치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후 복직사항에 있어서 본회 및 회원단체의 임원에 준하는 사항을 적용한다.

⑤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1. 주동자 : 자격정지 2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1년 ~ 2년

⑥ 단체(팀)

1. 심판 판정 불복 또는 경기 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2. 경기장 폭행 또는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⑦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⑧ 기 타

1. 경기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장하고 전체경기를 포기하는 행위
- 선수 : 자격정지 6개월 ~ 1년
- 감독 : 자격정지 1년 ~ 2년
3. 선수가 경기종료 후 예를 안 하고 퇴장하거나 퇴장 후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4. 선수 또는 감독, 코치가 심판판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이상한 제스쳐를 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제11조(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사항 및 내용)
① 심판 및 임원

1.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2.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3.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4. 고의적 부정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② 선수

1.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심판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 제명
3. 부정 출전 선수 : 자격정지 1년 ~ 3년

③ 선수 상호간 폭행

1. 주동자 : 자격정지 1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6개월 ~ 1년

④ 지도자

1.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3개월 이상
2.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2년 이상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4.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
-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5. 각 단체(팀)의 감독, 코치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후 복직사항에 있어서 본회 및 회원단체의 임원에 준하는 사항을 적용한다.

⑤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1. 주동자 : 자격정지 2년 ~ 3년
2. 가담자 : 자격정지 1년 ~ 2년

⑥ 단체(팀)

1. 심판 판정 불복 또는 경기 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2. 경기장 폭행 또는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⑦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⑧ 기 타

1. 경기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2.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장하고 전체경기를 포기하는 행위
- 선수 : 자격정지 6개월 ~ 1년
- 감독 : 자격정지 1년 ~ 2년
3. 선수가 경기종료 후 예를 안 하고 퇴장하거나 퇴장 후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4. 선수 또는 감독, 코치가 심판판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이상한 제스쳐를 하는 행위 : 자격정지 6개월 ~ 1년

제11조(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사항 및 내용)
제 12조(징계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본회 소속의 단체 및 개인에 관한 비위나 진정사항으로서 본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 회부된 사항
2. 대한검도회로부터 회부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검도회로 징계 상신한다.

1. 본회와 타 시.도 검도회 간 문제나 분쟁으로 야기된 사항
2. 제명에 해당하는 사항
3. 기타 대한검도회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③ 범사 8단 이상의 검도인에 대한 징계는 대한검도회 심의의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13조(출석요구)
① 본 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징계대상자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의거하여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의거하여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및 불출석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및 불출석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심문 및 진술권)
① 본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위원회가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징계의 양정)
① 본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헤아려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통고)
①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은 본회가 즉시 이를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에 문서로써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고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 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본 위원회의 및 시.도지회 상벌위원회의 징계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등을 명시하여 대한검도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는 징계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회는 징계대상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재심청구기간을 지킬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기산한다.
④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본 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규정 제 11조 내지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효력발생)
①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대상자의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결정한 징계에 대하여는 본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며, 징계대상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내용을 통고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징계대상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의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 하여 징계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내용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대상자 및 소속단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⑥ 근신 이하의 징계의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본회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해지 또는 경감 등)
① 징계대상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를 해지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해지 또는 경감은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고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대한검도회 및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징계의 해지 또는 경감은 대한검도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해지의 경우 당사자는 복권된다. 복권의 조건 및 범위는 대한검도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회장은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가중처벌 및 처벌의 경합)
① 징계대상자가 징계기간 중 징계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본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중처벌 할 수 있다.
② 가중처벌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로써 징계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징계기간 중 결정된 가중처벌은 징계기간 종료 시부터 적용되며, 징계기간은 위반 정도 기타 제반사유를 고려하여 정하되 선 징계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④ 징계기간 중 별도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은, 그 징계가 선 징계보다 중한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 선 징계와 동종 또는 경한 경우에는 선 징계기간 종료 시부터 적용된다.
제21조(징계의 보고)
징계 및 징계의 해지 또는 경감은 즉시 대한검도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6.1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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