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및 동호인선수 등록 신청 매뉴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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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검도회] 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및 동호인선수 등록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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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11-03 조회8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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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시군구대항검도대회 스포츠지원포털 선수 등록과 관련하여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자체가 없을시 법정보호자가 아이핀을 발급 받아 가입하면 됩니다.


혹시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 매뉴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참가 선수 중 "초등부"와 "여자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참가로 "전문선수-전문클럽"
으로 등록 한 경우 인정이 되지만 그 외 청소년부 및 남자 청.장.중년부의 경우 동호인선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1. 경기인 등록 규정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수시

    나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등록 대상전국 검도동호인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02-2144-8141.

 

붙임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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