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검도회] 대한검도회 경기심판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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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07-25 조회1,216회본문
[대한검도회 경기심판 보칙]
제28회 대구광역시장기 검도대회 관련하여 대한검도회 경기심판 보칙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검도회 경기심판 보칙
제16조 규칙 제17조 11호 관련 보칙
다음의 경우에도 금지행위로 한다.
①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행위
② 장외선상에서 공격 의사 없이 상대를 밀어내려고 양손 찌름을 하는 행위
③ 가벼운 몸싸움에 습관적으로 넘어져 경기의 흐름을 방해 하는 행위
④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따라붙거나, 상대에게 방어 자세를 취하며 접근하는 행위
⑤ 의도적인 시간 끌기 행위를 하거나, 승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들어가며 방어 자세를 취하며 상대에게 접근하는 행위
⑥ 상대가 넘어졌을 때 두 번 이상 공격 또는 고의로 찌르는 행위
⑦ 코등이싸움에서 주먹을 상대의 칼날에 대고 있는 행위
⑧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따라 붙는 행위
⑨ 상대는 정당한 코등이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방어만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기대는 행위
⑩ 상대의 머리를 후려치고 공격을 하는 행위
⑪ 구획선 가까이서 위장공격과 정당한 몸 받음이 아닌 밀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⑫ 코등이싸움에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좌우로 뛰면서 움직이는 행위
⑬ 코등이싸움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죽도를 잡은 양손을 옆으로 틀어서 변칙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제24조 규칙 제27조(유효격자의 취소) 관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유효격자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죽도가 돌아간 경우
② 죽도로 바닥을 1회 이상 친 경우
③ 환호성이나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늦게 자리로 오는 경우 등
제26조 관련
규칙 제29조 4호 “헤어져”는 다음의 요령으로 한다.
① 코등이싸움 상태에서 헤어질 때는 선수 상호 간의 칼끝이 서로 닿지 않을 위치만큼 물러나야 한다.
② 상호 간에 헤어질 때는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 뒤로 물러가야 한다. 서로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칼끝을 옆으로 열거나 밑으로 내리고 헤어지지 않는다.
④ 서로 머리로 신호를 보내며 물러나지 않는다.
⑤ 뒤로 물러날 때는 충실한 기세로 물러난다.
심판원은 대한검도회 심판규칙을 숙지하고 규칙과 위 보칙을 적용하여 심판하며 선수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1회 교육 또는 반칙 선고 시 설명하여 이해하고 다음부터 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기능이 우수한 선수가 이길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