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검도회] 2021년도 제1차 심판(2급,3급)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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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17 조회3,614회첨부파일
- 심사위원,심판작격양식.hwp (32.0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7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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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심판(2급,3급)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개최】
2021년도 제1차 심판 자격시험(2급, 3급)과 심사위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바랍니다.
가. 심판 자격시험(1차)
1) 일 시 : 2021. 4. 2.(금) 13: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1. 3. 24.(수)
4) 시험과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5) 시험 요강
응시분야 | 응시 자격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2급 | 검도 6단, 7단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본회로 신청 (*대구은행 042-12-001632 예금주 : 대구광역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단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
3급 | 검도 4단, 5단 |
나. 심사위원 자격시험(1차)
1) 일 시 : 2021. 4. 3.(토) 10: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1. 3. 24.(수)
4) 심사과목 : 실기(연격/대련, 본, 본국검법), 학과(필기)
5) 시험 요강
응시 분야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검도 5단 ~ 7단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본회로 신청 (*대구은행 042-12-001632 예금주 : 대구광역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649번)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
붙임 1. 심사위원 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
2. 심판 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