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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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검도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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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4-09-12 조회4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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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059(2024. 8. 28.) 

                 나.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2463(2024. 8.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주요 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에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2조의6),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시행령 별표4)부과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3~ 1개월시행규칙 별표7) 규정 신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상품 판매,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21조의신설)

 

□ 시행규칙 개정사항 주요 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공공체육시설 담당자체육시설업자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1조의신설)

ㅇ (규제개선)회원 모집 시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15),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 3) 및 무도장·무도학원 시설기준 완화(별표 4), 골프장 체육지도자 의무배치(별표 5) 폐지 등 규제 개선

ㅇ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상 확대) 최근 이용 선호가 높은 파크골프장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 2) 대상 체육시설 신설


             

붙임: 1. 대한체육회 공문 1부.


        2.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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