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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검도회] 2020년도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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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6-04 조회4,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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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도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 개최

본회에서는 최근 무증상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증가 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0년도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도장 및 단체에서는 2020.6.22.()까지 본회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1. 행사명 : 2020년 제1차 조선세법 단심사

 2. 일 시 : 2020. 6. 28.() *일정 및 시간 추후공지

 3. 장 소 : 대구광역시검도회 도장

 4. 심사단 : 조선세법 초단~2

 ​5. 응시자격 및 복장

응시자격

응시복장

심사용 칼

15세 이상 본회 회원

검도복

1)초단:목검(,조선세법 칼도 허용)

2)2단이상:조선세법용 칼

(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이상.여자성인-750g이상,

소년-650g이상)

 6. 심사 응시 연한

심사단

소정기간

제한연령

비고

초단

 

15세 이상

 

2

초단에서 1년이상

20세 이상

 

7. 심사과목: 실기,학과

실 기

학 과

비고

초단

조선세법 천

이론, 조선세법 명칭

 

2

조선세법 천

이론, 조선세법 명칭

 

8.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심사원서1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1) 본회로 접수

2) 심사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42-12-001632 예금주 :대구시검도회

 

9. 심사 참가자에 대한 지침안내

본회에서 실시하는 심사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 호구착용 시 비말 방지 호면마스크호면에 반드시 부착할 것

-비말 방지 호면 마스크(대구검도회에서 지급예정)

비말 방지 호면마스크 착용 못할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시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는 즉시 본회로 연락해야 하며, 당사자는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 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됨.

 

10.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대구시검도회 출입 제한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에 따라 심사응시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함.

 

코로나19의 예방 조치에 따른 문진표 양식을 첨부하오니 승단심사 참가 시 사전 작성하여 행사 당일 검도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전 기침 및 발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본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참가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단심사원서 양식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2.문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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