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검도회] 「2018 행복나눔 생활체육 검도교실」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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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18-05-18 조회9,067회본문
「2018 행복나눔 생활체육 검도교실」모집 공고
(사)대한검도회는 생활체육 검도교실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과 자심감을 심어주며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2018 행복나눔 생활체육 검도 교실”을 운영합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저소득·차상위층·한부모 자녀, 탈북청소년, 소년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행복나눔 생활체육 검도 교실 개요
1. 운영시기
• 2018년 6월 ~ 11월(전체 일정 / 21회 교육) |
2. 참가대상
•운영대상 : 전국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단체소속) -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저소득·차상위·한부모 자녀, 탈북청소년, 소년원 등 • 참가대상 연령 : 아동 및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
3. 개최장소(지역)
•개최장소 : 신청 단체 강당(체육관), 인근 학교체육관 및 검도장, 스포츠센터 등 |
4. 운영내용
ο 교실
- 기본방향
운영종목 | 개소당 교육횟수 | 회차당 교육시간 | 참여인원 |
검도 | 21회(예정) | 1시간 이상 | 15명 이상 |
ο 참가자 지원사항
•죽도 또는 목검 •운동복(상의 또는 상하의) •참가자 전원 보험가입(교육기간 내) •수료증 또는 수료메달 수여 ※ 지원내역은 예정사항이며, 가감 및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5. 신청(지원) 요건
ο 참여인원
• 교실당 : 15명 이상으로 구성 |
ο 참여단체 기본 조건
가. 대상자는 반드시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이어야 함. (참가신청시 사회 취약계층 유형 입력 및 요청시 증빙자료 제출) 나. 신청단체 참가자의 참석율이 최소 80%이상 되어야 함. 다. 1개소당 1단체만 신청 가능 라. 3년(2015년, 2016년, 2017년) 이내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단체 ※ 단, 전년도 참여단체 중 10∼15% 선정 예정임. |
ο 참가비
해당없음.
ο 참가자 준비사항
• 참자가 개인정보 파악 (양식 별도제공) - 이 름 : - 생년월일 : - 성 별 : - 학교 및 학년 : - 운동복 사이즈(키, 몸무게, 허리사이즈) : - 기타사항 : 장애우 일 경우, 장애상태를 별도로 기재 |
※ 개인정보는 교실운영을 위한 보험가입과 향후 만족도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6. 설명회 및 지도자 워크샵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임.
※ 지도자워크숍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한해 행복나눔생활체육검도교실 지도자로 선정(불참시 지도자 신청 취소)
7. 참가단체 선정 후 요구자료
ο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설치신고필증 등)
ο 복지단체 기본정보 내역 제출
단 체 명 | 참가 단체 정식명칭을 기재 |
주 소 | 참가 단체 주소 |
담당자 이름 | 참가 단체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일반전화, 핸드폰 |
담당자 이메일 | |
ο 교육진행을 위한 기본정보 내역 제출
강습희망시기 |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매주 ○, ○요일) 00시 00분부터 ∼ 00시 00분까지 |
※ 교실운영 시기는 해당지역 지도자와 협의하여 확정 | |
장소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신청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다운 받으신 후 참가 신청 인원수대로 작성하여 본회 이메일(kumdo54@hanmail.net)로 제출
8. 부대 프로그램
ο 내 용 : 검도대회 참가, 시범공연 및 클리닉(예정)
9. 신청방식
• 생활체육정보포털 사이트(http://www.sportal.or.kr/)에서 일반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 강습회 →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 → 강습회 신청 → 종목 중 검도 선택 → 신청 |
10. 접수기간
• 2018년 5월 17일(목) ~ 5월 31일(목)
※ 기타 알림사항
ο 지도자 인원은 참가자 인원에 따라 변동되어 배치됨.
ο 참가자 참석률은 최소 80%이상을 나타내어야 하며, 미만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ο 사업진행을 위한 회의 및 평가회에 선정단체에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ο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검도회(02-2202-2766)로 문의바랍니다.